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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하도급업체 계약 임의취소로 과징금 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3717만개를 일방 취소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왜 많이 다뤘나

하도급 계약 임의 취소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업체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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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도29일 13:00
마지막 보도29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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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8 업데이트
한국 15위오늘경제

셀트리온, 하도급업체 계약 임의취소로 과징금 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3717만개를 일방 취소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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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지금
첫 보도 29일 13:00마지막 29일 17:45

왜 많이 다뤘나

하도급 계약 임의 취소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업체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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