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하도급업체 계약 임의취소로 과징금 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3717만개를 일방 취소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왜 많이 다뤘나
하도급 계약 임의 취소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업체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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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도29일 13:00
마지막 보도29일 17:45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3717만개를 일방 취소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 요약하도급 계약 임의 취소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업체의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3717만개를 일방 취소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 요약하도급 계약 임의 취소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업체의 불복.